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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3년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 민사소송 비용지원 사업 공고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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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2023년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 민사소송 비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대상 자격을 확인하시어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원 대상자

    ※ 발명진흥법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0(상담센터 지원 대상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고시 제2조(지원대상자)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분쟁 중인(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건, 계속 중인 건 모두 가능) 침해소송 건

    - 지원 분야 : 산업재산권 관련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

    - 지원 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000만원 이하, 최근 3년 내 지원 비용 합계 최대 2,000만원 이하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3년+산업재산권+침해대응+민사소송+비용지원+사업공고(2303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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