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실증시험(78백만원), 시제품 개발(33백만원), 혁신의료기기(첨단기술분야) 융합형전주기(48백만원) 등 지원
-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의료 현장 실증 시험
- 시제품개발(시장진입형/시장정착형) : 재료비, 프로그램 개발비, 외주가공, 설계, 목업, 성능시험 등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항목 (금형 제외)
- 혁신의료기기 융합형전주기 : 의료기기 개발 단계 중 컨설팅, 인허가시험분석, 전ㆍ임상시험, 사용적 합성시험, 전시회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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