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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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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하반기 공고 등록
  • 사업개요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연간 5,000억원), 시설설비자금(연간 3,500억원), 특별자금(연간 2,500억원) 지원
    - 이차보전율 : 대출액의 0.75 ~ 2.5%
    - 상환기간 : 2~10년  ※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문(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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