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요처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기술개발자금 최대 2년, 5억 ~ 10억 이내 지원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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