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이하 '생산성경영체제')를 보급하고 체계적인 경영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니 기업 및 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경영체제 전반을 진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업 및 기관
☞ 정부가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의 10~50%*를 매칭지원
* 참여기업 업종 및 매출액(3개년 평균)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율 차등 적용
- (기업진단) 생산성경영체제의 7가지 범주별로 진단 및 등급평정
- (OJT컨설팅) 기업진단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과제를 수행하며 기업 스스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전문가가 방문 및 현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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