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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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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2023년 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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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04.03 ~ 2023.04.19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시 소재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 중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체험)시설 구축 또는 기계ㆍ장비 구입 지원(개소당 62,000천원 한도 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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