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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울산]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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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신청기간
    2023.04.03 ~ 2023.04.17  
  •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 및「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원칙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3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3년_상반기_예비사회적기업_일자리창출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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