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한 중견ㆍ중소기업
☞ 기업당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주요 품목별 ① 대체 공급선 발굴 ② 현장검증, 샘플 수입 통한 스펙ㆍ성능ㆍ품질 적합성 검증 ③ 대체수입 제품의 성능시험 통과 및 밴더 등록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