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내수기업 역량에 맞춘 단계별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수출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2023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 제외 : 他 유관기관 지원사업 참여 업체
- 도내 유망 제품ㆍ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만달러 이하 기업
☞ 진출시장 맞춤형 컨설팅, 마케팅 자료 제작, 바이어 발굴, 사후관리 등 통합형 무역지원서비스 제공
- 자료 수집, 기업 분석 및 해외시장 진출 계획 수립
- 타겟 국가 선정 및 시장조사
- 맞춤형 마케팅 자료 제작
-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진행(바이어 거래 의사 확인 및 세부 상담)
- 실질 성과 도출을 위한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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