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는 환경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사회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 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 환경부장관 표창 및 근로환경개선금(15백만 원/기업) 등 지원
- 근무환경(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및 복지시설(휴게공간, 체력 단련 등)의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의 구입ㆍ설치(10백만 원/기업)
- 직원교육비 또는 근로자 및 근무환경의 안전(소화기, 안전복, 자동제세동기 등)을 개선하기위한시설ㆍ장비ㆍ물품의 구입ㆍ설치(5백만 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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