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내 기술역량을 갖춘 전통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출연연 연계 제조기업 기술고도화지원사업 중 ‘‘전통제조업 고도화지원’’ 분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중분류 중, 하단부 산업분류에 포함되는 제조업(공고문 참고)
☞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 개선, 공정 고도화, 사업화 고도화 중 2개 이상 프로그램 지원
- 기술개선(제품고급화, 기술지원), 공정 고도화(생산공정 개선), 원료/소재), 사업화 고도화(마케팅, 사업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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