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지원
- 방지시설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지원
- IoT 단독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단독 지원
- 저녹스 : 저녹스버너 지원
- 지원금액 : 보조금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최대 7.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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