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소재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산업의 시너지효과 창출 및 지역 콘텐츠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시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콘텐츠기업으로 공고 시작일('23.4.6)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광주에 본사 또는 지사 설립기업(사업자등록일 기준)
※ 콘텐츠협동조합 지원 가능하나, 부동산업 지원 불가
☞ 지역특화콘텐츠 제작비 지원(과제당 200~300백만원 지원)
- 분야 : 만화, 웹툰,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영상(독립제작사대상), 캐릭터, 실감형콘텐츠(ARㆍVRㆍ홀로그램ㆍ프로젝션맵핑 등), 융복합콘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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