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산업계 중소기업 현장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2023년 한국광해광업공단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 유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 유형별, 기업별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제조혁신컨설팅, 원가계산, 수준확인 등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비용 및 관련 지원
- 유형1(중소기업) :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중소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시 정부가 30% 지원(최대 30백만원 이내)
- 유형2(소기업) :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 자부담 없이 정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100%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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