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권익증진과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으로 공고기간 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 경기도지사 표창, 우수기업 및 우수사례 대외홍보,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기업 맞춤형 과제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기업당 최대 3천만원, 도내 소재 기업대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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