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평가료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