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 함께 문화재 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년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는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형ㆍ부처형)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15개 기업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 문화재 보존ㆍ활용 분야의 사회적경제 관련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 안정화 및 성장가능한 사업모델 개발ㆍ운영
-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제품 제작, 홍보ㆍ마케팅, 홈페이지ㆍ쇼핑몰 구축, 새로운 상품ㆍ서비스 개발, 품질개선, 특허 출원ㆍ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