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항공부품 관련 기업의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항공부품업체 기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항공기 제조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연평균 매출 3억 이상)
☞ 공정개선(최대45백만원/기업) 프로그램 및 설비개선(최대45백만원/기업) 프로그램 지원
- 공정개선 : 항공 부품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공정개선 지원
- 설비개선 : 항공부품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존 설비 개조/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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