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구ㆍ군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도로 및 화장실, 편의시설, 안전시설, 냉난방시설, 관광거리, 행사공간 등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