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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강소기업100) 시행계획 수정 공고

  • 2023.04.13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3.04.24 ~ 2023.05.16  
  •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R&D 및 사업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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