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R&D 및 사업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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