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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 시행계획 수정 공고

  • 2023.04.13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3.04.24 ~ 2023.05.16  
  • 사업개요

    글로벌 기술 및 시장 경쟁을 선도할 수출 유망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강소)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직ㆍ간접 수출 실적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수출성장)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ㆍ간접 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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