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 및 시장 경쟁을 선도할 수출 유망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강소)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직ㆍ간접 수출 실적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수출성장)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ㆍ간접 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4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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