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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