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벤처ㆍ창업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평가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벤처ㆍ창업기업
- 벤처, 이노비즈 인증이 유효하거나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3년 평균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기업
※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R&D 보증 기술평가, IP보증 기술가치평가, IP기술이전 연계 등에 대한 기술평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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