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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2023.04.17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변경공고 등록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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