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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장애인기업지원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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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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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전 및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을 융자로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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