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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소공인특화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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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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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원부자재 구입비용,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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