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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성장촉진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2023.04.17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및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대리대출)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 (직접대출)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직접대출 2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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