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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스마트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2023.04.17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계ㆍ설비 구입,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ㆍ장비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등

    ☞ 기계ㆍ설비 구입자금,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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