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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