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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3년 3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2023.04.19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2023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ㆍ중견기업


    ☞ K-브랜드 개별대응(사업비의 70~50% 지원), 공동대응 지원

    - 해외 현지 권리화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콘텐츠 IP 보호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 분쟁 개별대응

    ㆍ 상표무단선점 대응(패스트트랙 / 수시)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ㆍ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및 디자인 등 형태모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분쟁 공동대응

    ㆍ 상표무단선점 대응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ㆍ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 (일반형)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및 디자인 등 형태모방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민관협력형)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1단계)-대응전략(2단계)의 단계별 집중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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