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금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거주(예정)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안군 거주자 및 전입 예정자로 신안군 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 대상기준 : 1974. 1. 1. ~ 2004. 12. 31.까지
ㆍ사업기간 동안 신안군에 주민등록 유지
ㆍ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신안군으로 전입
☞ 초기사업비 1인(팀)당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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