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감성디자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도내 인정 및 등록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각 사업지별 최대 45백만원 지원
-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하여 고유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진행
- 수립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경기도형 감성디자인 전통시장'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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