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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 (일반형 과제) 시행계획 공고

  • 2023.04.20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3.05.03 ~ 2023.05.22  
  • 사업개요

    「2023년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15억원, R&D 9개 과제 지원

    - 일반형 R&D기획(1단계) : 최대 2개월, 1천만 원 이내

    - 일반형 R&D(2단계) : 최대 12개월, 3억 원 이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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