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15억원, R&D 9개 과제 지원
- 일반형 R&D기획(1단계) : 최대 2개월, 1천만 원 이내
- 일반형 R&D(2단계) : 최대 12개월, 3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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