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ㆍ중소기업
☞ 공급망 컨설팅 지원
- 수출대상국 공급망 표준 정보 제공, 기업별 공급망 대응 현황 분석 및 잠재 리스크 검토, 공급망 대응 방안 도출 및 전략설계, 공급망 대응 내재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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