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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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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 2023.04.21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여성가족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경영인증원
  • 신청기간
    유형별 상이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인증,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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