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음식료품 업종 중소ㆍ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기술 확산을 위하여 「2023년도 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선정지원
*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잔여액 발생 시 중견기업 지원
☞ 업체별 최대 370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 : 업체별 최대 15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 설비구축 : 업체별 최대 370백만원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업체별 최대 370백만원
- 중소기업ㆍ신규진입자(중견기업) 제도대응 :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 변경, 할당 신청ㆍ조정ㆍ취소 등 제도대응 컨설팅 지원(업체별 최대 3백만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