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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수출

20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연장 공고

  • 2023.04.21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ㆍ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내수기업(전년도('22년)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실적 0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수출 멘토링, 역량 강화, 잠재바이어 발굴,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수출 멘토링 :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수출 로드맵 작성,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지원 등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 역량 강화 : 수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출 전문분야 세미나 및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역량 개발 지원 등

    - 잠재바이어 발굴 : KOTRA 128개 해외무역관 및 buyKOREA를 통해 제품 홍보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등 

    - 글로벌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 글로벌 B2B 플랫폼 입점부터 디지털 수출전문위원 활용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밀착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선정기업 대상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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