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는 강원도의 위탁을 받아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가 주무관청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협동조합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공동사업 능력배양 기반구축 지원
- 협동조합 공동사업 전문 컨설팅
- 협동조합 직원(조합원사) 역량강화 교육
- 업종공통기술 개발
- 공동 브랜드ㆍ상표 컨설팅, 개발, 등록 등
- 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ㆍ박람회ㆍ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
- 업종별ㆍ산업별 특화 수출컨소시엄을 구성 운영 해외전시회, 상담회 파견
- 디지털 전환, 앱개발 등 스마트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