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등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 일자리창출사업ㆍ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회계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사업개발ㆍ연구비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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