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점포경영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1개소당 최대 1,4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 70%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 별도, 컨설팅의 경우 회당 30만원, 최대 3회까지 총 90만원 지원(진흥원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분야별 컨설팅(필수),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스마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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