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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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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융자 지원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64%(’23.04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ㆍ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공고(양식)_2304.zip
  • 본문출력파일

  •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공고문_23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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