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ㆍ집유업 영업자
☞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또는 집유업 영업자의 운영자금 지원
- 원유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ㆍ 신선유제품(시유, 발효유) 생산을 위한 원유구입 용도로 한정
-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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