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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2023년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 공고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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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3.04.24 ~ 2023.05.10  
  • 사업개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 신규 근로자 인건비 70% 이내(조합당 2명이내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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