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류제조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향상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 창신 의류제조 공동인프라 운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동인프라 운영역량, 인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 1개 기관, 1.5억원 이내 국비 지원
- (장비운영) 공동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자재비, 전문인력 운영비 등 지원
- (시설관리) 공동인프라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유지ㆍ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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