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기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에 대한 규격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지정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 혁신제품의 규격추가 가능 대상 :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규격추가를 희망하는 제품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가 '등록 완료' 된 경우에 한하여 규격추가 신청 가능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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