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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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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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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국가유산청
  • 사업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3.04.28 ~ 2023.05.19  
  • 사업개요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ㆍ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2014.5, 문화재청)」에 의거 2023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법인ㆍ조합,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 3년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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