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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