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 업종(분야) : 게임, 방송(드라마ㆍ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ㆍ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
☞ 기업당 최대 3억원 ~ 1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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