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여성친화일촌기업 등
☞ 1개 사업장 당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위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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