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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